다산해모로 시세·실거래가
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297
다산해모로는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한 449세대 규모의 소규모 단지 아파트입니다. 2021년 준공되었으며, 총 5개 동·용적률 278%·건폐율 17% 규모입니다.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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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 정보
비규제 지역 · 대출·세제 규제 없음(일반 지역 기준).
다산해모로 AI 분석
배정 초등학교 - 남양주미금초등학교 (남양주미금초통학구역) - (가칭)에코1초등학교 (미금중학군) 배정 중학교 - 미금중학교 (특목고 진학률 5.4%) - 동화중학교 (특목고 진학률 1.9%) - 도농중학교 (특목고 진학률 0.6%) - 가운중학교 배정 고등학교 - 가운고등학교 - 갈매고등학교 - 광동고등학교 - 구리고등학교 - 구리여자고등학교
※ AI 자동 분석으로 참고용입니다.
다산해모로 시세 추이
* 최근 12개월 중 거래건수 3건 이하인 달(4개월)이 있어 평당가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.
출처: 국토교통부 실거래가
단지 정보
- 유형
- 아파트
- 세대수
- 449세대
- 동수
- 5개동
- 준공
- 2021년
- 용적률
- 278%
- 건폐율
- 17%
- 용도지역
- 제2종일반주거지역
준공 5년차의 신축 단지로 당분간 재건축·리모델링 이슈는 크지 않습니다.
다산해모로 건축물대장
- 주용도
- 공동주택
- 층수
- 지상 29층 · 지하 1층
- 사용승인
- 2021.02.19
- 연면적
- 58,347㎡
- 건축면적
- 2,455㎡
- 대지면적
- 14,160㎡
출처: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
다산해모로 평형별 시세
| 평형 | 전용/공급(㎡) | 평균 매매가 | 평균 전세가 |
|---|---|---|---|
| 60 | 39.93/60.18 | 4억 8,833만 | 2억 7,300만 |
| 공급 84.5~85.4㎡ / 전용 59.9~60.0㎡ | 59.96/84.95 | 7억 3,433만 | 4억 5,992만 |
| 111 | 84.97/111.44 | 8억 3,931만 | 4억 9,475만 |
전용 39.93~84.97㎡의 3개 평형으로 구성되며, 전용 84.97㎡(34평)의 평균 매매가는 약 8억 3,931만원(평당 약 2,469만원)입니다. 평균 전세가는 약 4억 9,475만원입니다. 전세가율은 약 59%로 일반적인 수준입니다.
다산해모로 최근 실거래 (매매)
| 계약일 | 평형 | 층 | 거래가 |
|---|---|---|---|
| 2026-08-21 | 34평 | 18층 | 8억 7,500만 |
| 2026-08-12 | 26평 | 24층 | 7억 6,700만 |
| 2026-08-11 | 34평 | 13층 | 8억 7,700만 |
| 2026-08-01 | 18평 | 18층 | 4억 8,800만 |
| 2026-07-30 | 26평 | 10층 | 7억 6,400만 |
| 2026-07-24 | 26평 | 14층 | 7억 5,000만 |
| 2026-07-23 | 34평 | 23층 | 8억 5,500만 |
| 2026-07-09 | 34평 | 17층 | 8억 3,750만 |
| 2026-07-06 | 34평 | 11층 | 8억 8,000만 |
| 2026-07-06 | 34평 | 23층 | 8억 3,000만 |
출처: 국토교통부 실거래가
다산동 평당가 상위 단지
| 순위 | 단지 | 평당가 |
|---|---|---|
| 1 | 다산자이아이비플레이스(주거복합) | 3,642만 |
| 2 | 다산e편한세상자이 | 3,642만 |
| 3 | 다산롯데캐슬 | 3,484만 |
| 4 | 다산푸르지오 | 3,461만 |
| 5 | 힐스테이트다산 | 3,370만 |
다산해모로 배정 학군
초등학교 · 미금중학군, 남양주미금초통학구역
- 남양주미금초등학교
- (가칭)에코1초등학교
중학교 · 미금중학군
- 미금중학교 특목·자사고 5.43%
- 동화중학교 특목·자사고 1.91%
- 도농중학교 특목·자사고 0.56%
- 가운중학교
고등학교 · 구리남양주
- 가운고등학교
- 갈매고등학교
- 광동고등학교
- 구리고등학교
- 구리여자고등학교
※ 학군 경계 기반 추정으로 참고용입니다(중·고교는 대표 5곳까지 표기 — 중학교는 특목·자사고 진학률 상위순). 실제 배정은 관할 교육(지원)청 확정 기준을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