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천 시세·실거래가
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733-1
석천은 동래구 안락동에 위치한 148세대 규모의 소규모 단지 아파트입니다. 1992년 준공되었으며, 총 1개 동·용적률 313%·건폐율 25% 규모입니다.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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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 정보
비규제 지역 · 대출·세제 규제 없음(일반 지역 기준).
석천 AI 분석
배정 초등학교 - 안진초등학교 (안진초통학구역) 배정 중학교 - 여명중학교 (특목고 진학률 11.2%) - 동해중학교 (특목고 진학률 9.0%) - 사직여자중학교 (특목고 진학률 8.6%) - 사직중학교 (특목고 진학률 7.4%) - 동래중학교 (특목고 진학률 6.7%) 배정 고등학교 - 계성여자고등학교 - 금샘고등학교 - 금정고등학교 - 금정여자고등학교 - 남산고등학교
※ AI 자동 분석으로 참고용입니다.
석천 시세 추이
* 최근 12개월 중 거래건수 3건 이하인 달(12개월)이 있어 평당가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.
출처: 국토교통부 실거래가
단지 정보
- 유형
- 아파트
- 세대수
- 148세대
- 동수
- 1개동
- 준공
- 1992년
- 용적률
- 313%
- 건폐율
- 25%
- 용도지역
- 제3종일반주거지역
준공 34년차로 재건축 연한에 진입했으나, 용적률 313%로 사업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.
석천 건축물대장
- 주용도
- 공동주택
- 층수
- 지상 15층 · 지하 1층
- 연면적
- 16,798㎡
- 건축면적
- 1,374㎡
출처: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
석천 평형별 시세
| 평형 | 전용/공급(㎡) | 평균 매매가 | 평균 전세가 |
|---|---|---|---|
| 90 | 73.65/90.85 | 1억 9,000만 | 1억 9,000만 |
| 92 | 75.21/92.43 | - | - |
| 100 | 82.23/100.09 | - | 1억 6,000만 |
| 101 | 83.67/101.64 | 2억 2,000만 | 1억 6,000만 |
| 118 | 99.21/118.37 | 2억 5,000만 | - |
| 122 | 103.17/122.63 | 2억 2,600만 | - |
전용 73.65~103.17㎡의 6개 평형으로 구성되며, 전용 83.67㎡(31평)의 평균 매매가는 약 2억 2,000만원(평당 약 710만원)입니다. 평균 전세가는 약 1억 6,000만원입니다. 전세가율은 약 73%로 전세 수요가 탄탄한 편입니다.
석천 최근 실거래 (매매)
| 계약일 | 평형 | 층 | 거래가 |
|---|---|---|---|
| 2026-09-08 | 31평 | 12층 | 2억 2,000만 |
| 2026-07-18 | 37평 | 6층 | 2억 2,000만 |
| 2026-04-24 | 37평 | 10층 | 2억 3,200만 |
| 2026-02-23 | 37평 | 11층 | 2억 4,000만 |
| 2026-01-31 | 27평 | 9층 | 2억 500만 |
| 2025-12-22 | 27평 | 1층 | 1억 7,500만 |
| 2025-12-02 | 31평 | 8층 | 2억 2,500만 |
| 2025-09-21 | 37평 | 11층 | 2억 4,000만 |
| 2024-12-17 | 36평 | 2층 | 2억 5,000만 |
| 2024-09-04 | 27평 | 9층 | 2억 1,400만 |
출처: 국토교통부 실거래가
안락동 평당가 상위 단지
| 순위 | 단지 | 평당가 |
|---|---|---|
| 1 | 안락경동리인 | 1,644만 |
| 2 | 안락스위첸(주상복합) | 1,578만 |
| 3 | 안락뜨란채2단지 | 1,534만 |
| 4 | 강변뜨란채 | 1,490만 |
| 5 | 안락뜨란채1단지 | 1,266만 |
석천 배정 학군
초등학교 · 안진초통학구역
- 안진초등학교
중학교 · 11학교군
- 여명중학교 특목·자사고 11.15%
- 동해중학교 특목·자사고 8.99%
- 사직여자중학교 특목·자사고 8.61%
- 사직중학교 특목·자사고 7.43%
- 동래중학교 특목·자사고 6.67%
고등학교 · 동래
- 계성여자고등학교
- 금샘고등학교
- 금정고등학교
- 금정여자고등학교
- 남산고등학교
※ 학군 경계 기반 추정으로 참고용입니다(중·고교는 대표 5곳까지 표기 — 중학교는 특목·자사고 진학률 상위순). 실제 배정은 관할 교육(지원)청 확정 기준을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