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원역센트럴타운 시세·실거래가
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270
수원역센트럴타운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위치한 800세대 규모의 중형 단지 아파트입니다. 2015년 준공되었으며, 총 8개 동·용적률 205%·건폐율 22% 규모입니다.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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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 정보
수원역센트럴타운 AI 분석
배정 초등학교 - 세류초등학교 (세류초통학구역) 배정 중학교 - 남수원중학교 (특목고 진학률 4.9%) - 매현중학교 (특목고 진학률 4.5%) - 권선중학교 (특목고 진학률 3.3%) - 곡선중학교 (특목고 진학률 2.1%) - 화홍중학교 (특목고 진학률 2.0%) 배정 고등학교 - 경기과학고등학교 - 경기대명고등학교 - 경기체육고등학교 - 고색고등학교 - 곡정고등학교
※ AI 자동 분석으로 참고용입니다.
수원역센트럴타운 시세 추이
* 최근 12개월 중 거래건수 3건 이하인 달(2개월)이 있어 평당가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.
출처: 국토교통부 실거래가
단지 정보
- 유형
- 아파트
- 세대수
- 800세대
- 동수
- 8개동
- 준공
- 2015년
- 용적률
- 205%
- 건폐율
- 22%
- 용도지역
- 제2종일반주거지역
준공 11년차의 비교적 새 단지로 당분간 재건축·리모델링 이슈는 크지 않습니다.
수원역센트럴타운 건축물대장
- 주용도
- 공동주택
- 층수
- 지상 15층 · 지하 3층
- 사용승인
- 2015.07.29
- 연면적
- 80,292㎡
- 건축면적
- 6,204㎡
- 대지면적
- 27,190㎡
출처: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
수원역센트럴타운 평형별 시세
| 평형 | 전용/공급(㎡) | 평균 매매가 | 평균 전세가 |
|---|---|---|---|
| 공급 56.6㎡ / 전용 39.9㎡ | 39.91/56.64 | 3억 4,659만 | 2억 5,104만 |
| 73A | 51.96/73.74 | 4억 5,845만 | 2억 8,800만 |
| 공급 85.0~85.1㎡ / 전용 59.9~60.0㎡ | 59.93/85.06 | 5억 4,691만 | 3억 3,298만 |
전용 39.91~59.93㎡의 3개 평형으로 구성되며, 전용 59.93㎡(26평)의 평균 매매가는 약 5억 4,691만원(평당 약 2,104만원)입니다. 평균 전세가는 약 3억 3,298만원입니다. 전세가율은 약 61%로 일반적인 수준입니다.
수원역센트럴타운 최근 실거래 (매매)
| 계약일 | 평형 | 층 | 거래가 |
|---|---|---|---|
| 2026-10-24 | 17평 | 4층 | 3억 5,900만 |
| 2026-10-21 | 22평 | 15층 | 5억 900만 |
| 2026-10-21 | 17평 | 12층 | 3억 6,500만 |
| 2026-10-16 | 26평 | 2층 | 5억 7,500만 |
| 2026-10-10 | 17평 | 1층 | 3억 800만 |
| 2026-10-08 | 17평 | 4층 | 3억 4,900만 |
| 2026-10-07 | 17평 | 10층 | 3억 7,300만 |
| 2026-10-06 | 17평 | 9층 | 3억 7,000만 |
| 2026-10-06 | 22평 | 11층 | 5억 500만 |
| 2026-10-06 | 26평 | 1층 | 5억 5,000만 |
출처: 국토교통부 실거래가
세류동 평당가 상위 단지
| 순위 | 단지 | 평당가 |
|---|---|---|
| 1 | 수원역센트럴타운 (이 단지) | 2,193만 |
| 2 | 수원역해모로 | 2,137만 |
| 3 | 수원역센트럴어반시티 | 1,988만 |
| 4 | 성원 | 1,436만 |
| 5 | 수원권선데시앙 | 1,210만 |
수원역센트럴타운 배정 학군
초등학교 · 세류초통학구역
- 세류초등학교
중학교 · 남부중학군
- 남수원중학교 특목·자사고 4.9%
- 매현중학교 특목·자사고 4.52%
- 권선중학교 특목·자사고 3.28%
- 곡선중학교 특목·자사고 2.08%
- 화홍중학교 특목·자사고 2.02%
고등학교 · 수원
- 경기과학고등학교
- 경기대명고등학교
- 경기체육고등학교
- 고색고등학교
- 곡정고등학교
※ 학군 경계 기반 추정으로 참고용입니다(중·고교는 대표 5곳까지 표기 — 중학교는 특목·자사고 진학률 상위순). 실제 배정은 관할 교육(지원)청 확정 기준을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