루원e편한세상하늘채 시세·실거래가
인천광역시 서해구 신현동 302-1
루원e편한세상하늘채는 서해구 신현동에 위치한 3,331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. 2010년 준공되었으며, 총 36개 동·용적률 256%·건폐율 14% 규모입니다.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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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 정보
비규제 지역 · 대출·세제 규제 없음(일반 지역 기준).
루원e편한세상하늘채 AI 분석
배정 초등학교 - 인천가현초등학교 (인천가현초통학구역) - 인천신현북초등학교 (인천신현북초통학구역) 배정 중학교 - 인천청호중학교 (특목고 진학률 10.9%) - 인천청람중학교 (특목고 진학률 7.9%) - 인천청라중학교 (특목고 진학률 6.1%) - 인천경연중학교 (특목고 진학률 5.6%) - 인천이음중학교 (특목고 진학률 5.4%) 배정 고등학교 - 가림고등학교 - 가정고등학교 - 가좌고등학교 - 검단고등학교 - 대인고등학교
※ AI 자동 분석으로 참고용입니다.
루원e편한세상하늘채 시세 추이
* 최근 12개월 중 거래건수 3건 이하인 달(4개월)이 있어 평당가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.
출처: 국토교통부 실거래가
단지 정보
- 유형
- 아파트
- 세대수
- 3,331세대
- 동수
- 36개동
- 준공
- 2010년
- 용적률
- 256%
- 건폐율
- 14%
- 용도지역
- 제3종일반주거지역
준공 16년차의 비교적 새 단지로 당분간 재건축·리모델링 이슈는 크지 않습니다.
루원e편한세상하늘채 평형별 시세
| 평형 | 전용/공급(㎡) | 평균 매매가 | 평균 전세가 |
|---|---|---|---|
| 공급 83.6~84.4㎡ / 전용 60.0㎡ | 59.99/84.02 | 4억 7,380만 | 3억 481만 |
| 공급 109.3~110.0㎡ / 전용 84.8~85.0㎡ | 84.91/109.53 | 5억 4,464만 | 3억 2,766만 |
| 134 | 103.72/134.41 | 6억 1,000만 | 3억 1,500만 |
| 144 | 114.94/144.7 | 6억 1,722만 | 3억 6,466만 |
| 186 | 156.29/186.01 | 6억 3,722만 | 4억 2,600만 |
| 206 | 170.34/206.28 | 6억 9,250만 | 4억 3,800만 |
전용 59.99~170.34㎡의 6개 평형으로 구성되며, 전용 84.91㎡(33평)의 평균 매매가는 약 5억 4,464만원(평당 약 1,650만원)입니다. 평균 전세가는 약 3억 2,766만원입니다. 전세가율은 약 60%로 일반적인 수준입니다.
루원e편한세상하늘채 최근 실거래 (매매)
| 계약일 | 평형 | 층 | 거래가 |
|---|---|---|---|
| 2026-08-12 | 35평 | 26층 | 6억 3,000만 |
| 2026-07-29 | 47평 | 23층 | 6억 8,300만 |
| 2026-07-28 | 18평 | 14층 | 4억 5,400만 |
| 2026-07-25 | 18평 | 11층 | 4억 7,000만 |
| 2026-07-23 | 26평 | 15층 | 5억 5,500만 |
| 2026-07-21 | 18평 | 2층 | 4억 4,900만 |
| 2026-07-18 | 26평 | 24층 | 5억 6,400만 |
| 2026-07-13 | 26평 | 23층 | 5억 7,700만 |
| 2026-07-10 | 35평 | 5층 | 5억 7,000만 |
| 2026-06-13 | 35평 | 30층 | 6억 3,500만 |
출처: 국토교통부 실거래가
신현동 평당가 상위 단지
루원e편한세상하늘채 배정 학군
초등학교 · 인천가현초통학구역, 인천신현북초통학구역
- 인천가현초등학교
- 인천신현북초등학교
중학교 · 4학교군
- 인천청호중학교 특목·자사고 10.86%
- 인천청람중학교 특목·자사고 7.87%
- 인천청라중학교 특목·자사고 6.08%
- 인천경연중학교 특목·자사고 5.56%
- 인천이음중학교 특목·자사고 5.36%
고등학교 · 서부
- 가림고등학교
- 가정고등학교
- 가좌고등학교
- 검단고등학교
- 대인고등학교
※ 학군 경계 기반 추정으로 참고용입니다(중·고교는 대표 5곳까지 표기 — 중학교는 특목·자사고 진학률 상위순). 실제 배정은 관할 교육(지원)청 확정 기준을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