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교호반베르디움(1184) 시세·실거래가
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184
광교호반베르디움(1184)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위치한 555세대 규모의 중형 단지 아파트입니다. 2011년 준공되었으며, 총 12개 동·용적률 99%·건폐율 10% 규모입니다.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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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 정보
광교호반베르디움(1184) AI 분석
배정 초등학교 - 광교초등학교 (광교초통학구역) 배정 중학교 - 연무중학교 (특목고 진학률 8.3%) - 광교호수중학교 (특목고 진학률 8.2%) - 광교중학교 (특목고 진학률 8.1%) - 수원다산중학교 (특목고 진학률 7.4%) - 이의중학교 (특목고 진학률 4.3%) 배정 고등학교 - 경기과학고등학교 - 경기대명고등학교 - 경기체육고등학교 - 고색고등학교 - 곡정고등학교
※ AI 자동 분석으로 참고용입니다.
광교호반베르디움(1184) 시세 추이
* 최근 12개월 중 거래건수 3건 이하인 달(10개월)이 있어 평당가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.
출처: 국토교통부 실거래가
단지 정보
- 유형
- 아파트
- 세대수
- 555세대
- 동수
- 12개동
- 준공
- 2011년
- 용적률
- 99%
- 건폐율
- 10%
- 용도지역
- 제2종일반주거지역
준공 15년차의 비교적 새 단지로 당분간 재건축·리모델링 이슈는 크지 않습니다.
광교호반베르디움(1184) 건축물대장
- 주용도
- 공동주택
- 층수
- 지상 15층 · 지하 1층
- 사용승인
- 2011.12.15
- 연면적
- 110,986㎡
- 건축면적
- 7,225㎡
- 대지면적
- 69,546㎡
출처: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
광교호반베르디움(1184) 평형별 시세
| 평형 | 전용/공급(㎡) | 평균 매매가 | 평균 전세가 |
|---|---|---|---|
| 공급 106.3~106.6㎡ / 전용 84.3~84.6㎡ | 84.39/106.47 | 9억 8,630만 | 6억 3,725만 |
| 146A | 117.12/146.92 | 11억 500만 | 6억 3,000만 |
| 147B | 117.64/147.6 | 10억 2,000만 | 8억 |
| 공급 155.4~155.6㎡ / 전용 122.0~124.7㎡ | 123.38/155.48 | 10억 8,833만 | 8억 3,000만 |
전용 84.39~123.38㎡의 4개 평형으로 구성되며, 전용 84.39㎡(32평)의 평균 매매가는 약 9억 8,630만원(평당 약 3,082만원)입니다. 평균 전세가는 약 6억 3,725만원입니다. 전세가율은 약 65%로 일반적인 수준입니다.
광교호반베르디움(1184) 최근 실거래 (매매)
| 계약일 | 평형 | 층 | 거래가 |
|---|---|---|---|
| 2026-09-05 | 44평 | 10층 | 11억 2,000만 |
| 2026-08-21 | 32평 | 5층 | 10억 4,800만 |
| 2026-08-08 | 32평 | 11층 | 10억 5,000만 |
| 2026-07-28 | 44평 | 13층 | 10억 9,000만 |
| 2026-07-25 | 47평 | 12층 | 11억 3,000만 |
| 2026-07-25 | 32평 | 2층 | 9억 5,000만 |
| 2026-07-19 | 32평 | 4층 | 9억 4,500만 |
| 2026-07-17 | 32평 | 8층 | 9억 6,000만 |
| 2026-07-16 | 45평 | 8층 | 6억 7,500만 |
| 2026-07-08 | 32평 | 14층 | 10억 3,000만 |
출처: 국토교통부 실거래가
이의동 평당가 상위 단지
광교호반베르디움(1184) 배정 학군
초등학교 · 광교초통학구역
- 광교초등학교
중학교 · 광교중학군
- 연무중학교 특목·자사고 8.26%
- 광교호수중학교 특목·자사고 8.2%
- 광교중학교 특목·자사고 8.12%
- 수원다산중학교 특목·자사고 7.37%
- 이의중학교 특목·자사고 4.35%
고등학교 · 수원
- 경기과학고등학교
- 경기대명고등학교
- 경기체육고등학교
- 고색고등학교
- 곡정고등학교
※ 학군 경계 기반 추정으로 참고용입니다(중·고교는 대표 5곳까지 표기 — 중학교는 특목·자사고 진학률 상위순). 실제 배정은 관할 교육(지원)청 확정 기준을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