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례호반써밋에비뉴 시세·실거래가
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15
위례호반써밋에비뉴는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위치한 1,137세대 규모의 중대형 단지 아파트입니다. 2016년 준공되었으며, 총 15개 동·용적률 223%·건폐율 17% 규모입니다.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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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 정보
위례호반써밋에비뉴 AI 분석
배정 초등학교 - 위례초등학교 (위례초통학구역) - 위례고운초등학교 (위례고운초통학구역) - 위례푸른초등학교 (위례푸른초통학구역) 배정 중학교 - 위례한빛중학교 (특목고 진학률 7.1%) - 위례중학교 (특목고 진학률 6.2%) - 위례중앙중학교 배정 고등학교 - 감일고등학교 - 경화여자English Business고등학교 - 경화여자고등학교 - 계원예술고등학교 - 곤지암고등학교
※ AI 자동 분석으로 참고용입니다.
위례호반써밋에비뉴 시세 추이
* 최근 12개월 중 거래건수 3건 이하인 달(6개월)이 있어 평당가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.
출처: 국토교통부 실거래가
단지 정보
- 유형
- 아파트
- 세대수
- 1,137세대
- 동수
- 15개동
- 준공
- 2016년
- 용적률
- 223%
- 건폐율
- 17%
- 용도지역
- 제3종일반주거지역
준공 10년차의 준신축 단지로 당분간 재건축·리모델링 이슈는 크지 않습니다.
위례호반써밋에비뉴 건축물대장
- 주용도
- 공동주택
- 층수
- 지상 25층 · 지하 3층
- 사용승인
- 2016.12.06
- 연면적
- 237,260㎡
- 건축면적
- 11,428㎡
- 대지면적
- 64,697㎡
출처: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
위례호반써밋에비뉴 평형별 시세
| 평형 | 전용/공급(㎡) | 평균 매매가 | 평균 전세가 |
|---|---|---|---|
| 공급 125.9~127.1㎡ / 전용 98.6~99.0㎡ | 98.78/126.58 | 17억 5,333만 | 7억 7,814만 |
전용 98.78~98.78㎡의 1개 평형으로 구성되며, 전용 98.78㎡(38평)의 평균 매매가는 약 17억 5,333만원(평당 약 4,614만원)입니다. 평균 전세가는 약 7억 7,814만원입니다. 전세가율은 약 44%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낮아 갭이 큰 편입니다.
위례호반써밋에비뉴 최근 실거래 (매매)
| 계약일 | 평형 | 층 | 거래가 |
|---|---|---|---|
| 2026-08-28 | 38평 | 15층 | 12억 4,800만 |
| 2026-08-06 | 38평 | 9층 | 11억 6,500만 |
| 2026-07-30 | 38평 | 11층 | 18억 2,500만 |
| 2026-07-30 | 38평 | 6층 | 14억 2,500만 |
| 2026-07-23 | 38평 | 10층 | 19억 |
| 2026-07-04 | 38평 | 10층 | 17억 9,000만 |
| 2026-06-20 | 38평 | 18층 | 18억 5,500만 |
| 2026-05-30 | 38평 | 1층 | 17억 6,000만 |
| 2026-05-30 | 38평 | 18층 | 18억 2,000만 |
| 2026-05-29 | 38평 | 13층 | 18억 8,000만 |
출처: 국토교통부 실거래가
창곡동 평당가 상위 단지
| 순위 | 단지 | 평당가 |
|---|---|---|
| 1 | 위례센트럴자이 | 6,752만 |
| 2 | 위례역푸르지오 | 5,750만 |
| 3 | 위례래미안이편한세상 | 5,691만 |
| 4 | 래미안위례 | 5,587만 |
| 5 | 위례자이 | 5,470만 |
위례호반써밋에비뉴 배정 학군
초등학교 · 위례초통학구역, 위례푸른초통학구역, 위례고운초통학구역
- 위례초등학교
- 위례고운초등학교
- 위례푸른초등학교
중학교 · 하남시위례중학구, 성남시 위례중학군
- 위례한빛중학교 특목·자사고 7.07%
- 위례중학교 특목·자사고 6.2%
- 위례중앙중학교
고등학교 · 광주하남, 성남
- 감일고등학교
- 경화여자English Business고등학교
- 경화여자고등학교
- 계원예술고등학교
- 곤지암고등학교
※ 학군 경계 기반 추정으로 참고용입니다(중·고교는 대표 5곳까지 표기 — 중학교는 특목·자사고 진학률 상위순). 실제 배정은 관할 교육(지원)청 확정 기준을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