슬로우밀리237(도시형) 시세·실거래가
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
슬로우밀리237(도시형)는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13세대 규모의 나홀로·소형 단지 아파트입니다. 2023년 준공되었으며, 총 1개 동·용적률 195%·건폐율 58% 규모입니다.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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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 정보
슬로우밀리237(도시형) AI 분석
배정 초등학교 - 서울석촌초등학교 (서울석촌초통학구역) 배정 중학교 - 잠실중학교 (특목고 진학률 23.6%) - 해누리중학교 (특목고 진학률 23.0%) - 잠신중학교 (특목고 진학률 22.5%) - 가락중학교 (특목고 진학률 20.7%) - 신천중학교 (특목고 진학률 16.5%) 배정 고등학교 - 가락고등학교 - 강동고등학교 - 강일고등학교 - 광문고등학교 - 덕수고등학교
※ AI 자동 분석으로 참고용입니다.
슬로우밀리237(도시형) 시세 추이
* 최근 12개월 중 거래건수 3건 이하인 달(3개월)이 있어 평당가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.
출처: 국토교통부 실거래가
단지 정보
- 유형
- 아파트
- 세대수
- 13세대
- 동수
- 1개동
- 준공
- 2023년
- 용적률
- 195%
- 건폐율
- 58%
- 용도지역
- 제2종일반주거지역
준공 3년차의 신축 단지로 당분간 재건축·리모델링 이슈는 크지 않습니다.
슬로우밀리237(도시형) 건축물대장
- 주구조
- 철근콘크리트구조
- 주용도
- 공동주택
- 층수
- 지상 7층 · 지하 1층
- 사용승인
- 2023.04.07
- 연면적
- 768㎡
- 건축면적
- 226㎡
- 대지면적
- 389㎡
출처: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
슬로우밀리237(도시형) 평형별 시세
| 평형 | 전용/공급(㎡) | 평균 매매가 | 평균 전세가 |
|---|---|---|---|
| 10평 | 28.46/34.14 | 5억 8,833만 | 4억 |
| 15평 | 42.02/50.41 | - | 5억 6,300만 |
| 54 | 45.18/54.2 | - | 7억 5,000만 |
| 55 | 46.31/55.56 | - | 7억 5,000만 |
| 101 | 84.87/101.83 | - | - |
전용 28.46~84.87㎡의 5개 평형으로 구성되며, 전용 28.46㎡(10평)의 평균 매매가는 약 5억 8,833만원(평당 약 5,883만원)입니다. 평균 전세가는 약 4억원입니다. 전세가율은 약 68%로 일반적인 수준입니다.
슬로우밀리237(도시형) 최근 실거래 (매매)
| 계약일 | 평형 | 층 | 거래가 |
|---|---|---|---|
| 2026-06-13 | 46.31㎡ | 4층 | 9억 8,000만 |
| 2026-02-05 | 28.22㎡ | 3층 | 5억 9,500만 |
| 2026-01-31 | 28.22㎡ | 2층 | 5억 9,000만 |
| 2026-01-30 | 28.7㎡ | 2층 | 5억 8,500만 |
| 2025-11-06 | 28.7㎡ | 3층 | 5억 8,000만 |
| 2025-10-14 | 45.18㎡ | 4층 | 9억 5,000만 |
| 2025-10-01 | 28.7㎡ | 2층 | 5억 6,500만 |
| 2025-10-01 | 41.74㎡ | 2층 | 7억 1,000만 |
| 2025-08-14 | 42.3㎡ | 2층 | 7억 |
출처: 국토교통부 실거래가
석촌동 평당가 상위 단지
| 순위 | 단지 | 평당가 |
|---|---|---|
| 1 | 잠실한솔 | 6,724만 |
| 2 | 신동아로쟌뷰(주상복합) | 4,266만 |
| 3 | 미켈란호수가(주상복합) | 4,044만 |
| 4 | 석촌예명 | 3,331만 |
| 5 | 배명씨앤디 | 2,938만 |
슬로우밀리237(도시형) 배정 학군
초등학교 · 서울석촌초통학구역
- 서울석촌초등학교
중학교 · 강동송파3학교군
- 잠실중학교 특목·자사고 23.65%
- 해누리중학교 특목·자사고 22.97%
- 잠신중학교 특목·자사고 22.51%
- 가락중학교 특목·자사고 20.71%
- 신천중학교 특목·자사고 16.52%
고등학교 · 강동송파
- 가락고등학교
- 강동고등학교
- 강일고등학교
- 광문고등학교
- 덕수고등학교
※ 학군 경계 기반 추정으로 참고용입니다(중·고교는 대표 5곳까지 표기 — 중학교는 특목·자사고 진학률 상위순). 실제 배정은 관할 교육(지원)청 확정 기준을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