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천안흥주공 시세·실거래가
경기도 이천시 안흥동 469
이천안흥주공은 이천시 안흥동에 위치한 1,200세대 규모의 중대형 단지 아파트입니다. 1997년 준공되었으며, 총 17개 동·용적률 195%·건폐율 20% 규모입니다.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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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 정보
비규제 지역 · 대출·세제 규제 없음(일반 지역 기준).
이천안흥주공 AI 분석
배정 초등학교 - 안흥초등학교 (안흥초통학구역) 배정 중학교 - 이천송정중학교 (특목고 진학률 1.4%) - 이천중학교 (특목고 진학률 0.7%) - 증포중학교 (특목고 진학률 0.7%) - 이천양정여자중학교 (특목고 진학률 0.6%) - 설봉중학교 배정 고등학교 - 다산고등학교 - 마장고등학교 - 부원고등학교 - 율면고등학교 - 이천고등학교
※ AI 자동 분석으로 참고용입니다.
이천안흥주공 시세 추이
* 최근 12개월 중 거래건수 3건 이하인 달(4개월)이 있어 평당가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.
출처: 국토교통부 실거래가
단지 정보
- 유형
- 아파트
- 세대수
- 1,200세대
- 동수
- 17개동
- 준공
- 1997년
- 용적률
- 195%
- 건폐율
- 20%
- 용도지역
- 제3종일반주거지역
준공 29년차로 리모델링이나 향후 정비사업 관심 구간에 들어서는 단지입니다.
이천안흥주공 건축물대장
- 주용도
- 공동주택
- 층수
- 지상 15층 · 지하 1층
- 사용승인
- 1997.05.02
- 연면적
- 89,098㎡
- 건축면적
- 7,191㎡
- 대지면적
- 42,785㎡
출처: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
이천안흥주공 평형별 시세
| 평형 | 전용/공급(㎡) | 평균 매매가 | 평균 전세가 |
|---|---|---|---|
| 56 | 39.69/56.44 | 1억 866만 | 1억 |
| 69 | 49.77/69.69 | 1억 3,500만 | 1억 2,831만 |
| 76 | 59.71/76.73 | 1억 5,188만 | 1억 4,465만 |
전용 39.69~59.71㎡의 3개 평형으로 구성되며, 전용 59.71㎡(23평)의 평균 매매가는 약 1억 5,188만원(평당 약 660만원)입니다. 평균 전세가는 약 1억 4,465만원입니다. 전세가율은 약 95%로 전세 수요가 탄탄한 편입니다.
이천안흥주공 최근 실거래 (매매)
| 계약일 | 평형 | 층 | 거래가 |
|---|---|---|---|
| 2026-09-05 | 23평 | 10층 | 1억 4,700만 |
| 2026-08-22 | 23평 | 10층 | 1억 5,000만 |
| 2026-08-16 | 23평 | 13층 | 1억 5,500만 |
| 2026-08-11 | 23평 | 2층 | 1억 5,000만 |
| 2026-08-05 | 17평 | 10층 | 1억 1,400만 |
| 2026-07-23 | 21평 | 10층 | 1억 3,500만 |
| 2026-07-17 | 23평 | 10층 | 1억 5,000만 |
| 2026-07-11 | 23평 | 2층 | 1억 3,100만 |
| 2026-07-10 | 23평 | 4층 | 1억 3,200만 |
| 2026-06-24 | 23평 | 8층 | 1억 4,700만 |
출처: 국토교통부 실거래가
안흥동 평당가 상위 단지
| 순위 | 단지 | 평당가 |
|---|---|---|
| 1 | 이천센트레빌레이크뷰 | 1,534만 |
| 2 | 이천롯데캐슬페라즈스카이(주상복합) | 1,336만 |
| 3 | 이천빌리브어바인시티2BL | 1,255만 |
| 4 | 이천롯데캐슬골드스카이(주상복합) | 1,214만 |
| 5 | 이천코아루휴티스1단지(주상복합) | 1,094만 |
이천안흥주공 배정 학군
초등학교 · 안흥초통학구역
- 안흥초등학교
중학교 · 이천중학군
- 이천송정중학교 특목·자사고 1.35%
- 이천중학교 특목·자사고 0.71%
- 증포중학교 특목·자사고 0.66%
- 이천양정여자중학교 특목·자사고 0.57%
- 설봉중학교
고등학교 · 이천
- 다산고등학교
- 마장고등학교
- 부원고등학교
- 율면고등학교
- 이천고등학교
※ 학군 경계 기반 추정으로 참고용입니다(중·고교는 대표 5곳까지 표기 — 중학교는 특목·자사고 진학률 상위순). 실제 배정은 관할 교육(지원)청 확정 기준을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