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방한성필하우스 시세·실거래가
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1557
신방한성필하우스는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위치한 1,049세대 규모의 중대형 단지 아파트입니다. 2010년 준공되었으며, 총 18개 동·용적률 216%·건폐율 23% 규모입니다.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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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 정보
비규제 지역 · 대출·세제 규제 없음(일반 지역 기준).
신방한성필하우스 AI 분석
배정 초등학교 - 천안새샘초등학교 (천안새샘초통학구역) 배정 중학교 - 천안신방중학교 (특목고 진학률 4.2%) - 천안새샘중학교 (특목고 진학률 3.2%) - 천안용곡중학교 (특목고 진학률 2.8%) 배정 고등학교 - 목천고등학교 - 병천고등학교 - 복자여자고등학교 - 북일고등학교 - 북일여자고등학교
※ AI 자동 분석으로 참고용입니다.
신방한성필하우스 시세 추이
* 최근 12개월 중 거래건수 3건 이하인 달(8개월)이 있어 평당가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.
출처: 국토교통부 실거래가
단지 정보
- 유형
- 아파트
- 세대수
- 1,049세대
- 동수
- 18개동
- 준공
- 2010년
- 용적률
- 216%
- 건폐율
- 23%
- 용도지역
- 제2종일반주거지역
준공 16년차의 비교적 새 단지로 당분간 재건축·리모델링 이슈는 크지 않습니다.
신방한성필하우스 건축물대장
- 주용도
- 공동주택
- 층수
- 지상 19층
- 사용승인
- 2010.06.08
- 연면적
- 195,047㎡
- 건축면적
- 14,666㎡
- 대지면적
- 61,797㎡
출처: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
신방한성필하우스 평형별 시세
| 평형 | 전용/공급(㎡) | 평균 매매가 | 평균 전세가 |
|---|---|---|---|
| 공급 111.2~112.0㎡ / 전용 85.0㎡ | 84.97/111.67 | 2억 6,800만 | 2억 1,500만 |
| 공급 133.5~133.8㎡ / 전용 108.1~108.3㎡ | 108.19/133.63 | 2억 9,633만 | 2억 8,500만 |
| 177 | 148.79/177.98 | 4억 1,650만 | 2억 5,000만 |
| 220 | 168.07/220.99 | - | - |
전용 84.97~168.07㎡의 4개 평형으로 구성되며, 전용 84.97㎡(34평)의 평균 매매가는 약 2억 6,800만원(평당 약 788만원)입니다. 평균 전세가는 약 2억 1,500만원입니다. 전세가율은 약 80%로 전세 수요가 탄탄한 편입니다.
신방한성필하우스 최근 실거래 (매매)
| 계약일 | 평형 | 층 | 거래가 |
|---|---|---|---|
| 2026-08-14 | 34평 | 1층 | 2억 3,000만 |
| 2026-08-09 | 34평 | 7층 | 2억 8,200만 |
| 2026-08-08 | 34평 | 16층 | 2억 5,700만 |
| 2026-08-01 | 34평 | 13층 | 2억 7,800만 |
| 2026-07-29 | 54평 | 12층 | 4억 5,000만 |
| 2026-07-17 | 54평 | 5층 | 3억 8,300만 |
| 2026-06-13 | 34평 | 9층 | 3억 2,700만 |
| 2026-06-12 | 40평 | 3층 | 2억 9,500만 |
| 2026-06-01 | 34평 | 14층 | 2억 8,800만 |
| 2026-05-17 | 34평 | 13층 | 2억 8,000만 |
출처: 국토교통부 실거래가
신방동 평당가 상위 단지
| 순위 | 단지 | 평당가 |
|---|---|---|
| 1 | 천안신방삼부르네상스 | 996만 |
| 2 | 신방한성필하우스 (이 단지) | 771만 |
| 3 | 신방대주피오레 | 726만 |
| 4 | 천안신방푸르지오 | 715만 |
| 5 | 신방한라비발디 | 650만 |
신방한성필하우스 배정 학군
초등학교 · 천안새샘초통학구역
- 천안새샘초등학교
중학교 · 천안서남부학군
- 천안신방중학교 특목·자사고 4.2%
- 천안새샘중학교 특목·자사고 3.17%
- 천안용곡중학교 특목·자사고 2.84%
고등학교 · 천안
- 목천고등학교
- 병천고등학교
- 복자여자고등학교
- 북일고등학교
- 북일여자고등학교
※ 학군 경계 기반 추정으로 참고용입니다(중·고교는 대표 5곳까지 표기 — 중학교는 특목·자사고 진학률 상위순). 실제 배정은 관할 교육(지원)청 확정 기준을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