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성당왕지구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시세·실거래가
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584
안성당왕지구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는 안성시 당왕동에 위치한 1,657세대 규모의 중대형 단지 아파트입니다. 2019년 준공되었으며, 총 16개 동·용적률 229%·건폐율 13% 규모입니다.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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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 정보
비규제 지역 · 대출·세제 규제 없음(일반 지역 기준).
안성당왕지구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AI 분석
배정 초등학교 - 비룡초등학교 (비룡초통학구역) 배정 중학교 - 명륜여자중학교 (특목고 진학률 4.0%) - 비룡중학교 (특목고 진학률 0.5%) - 안성여자중학교 - 안성중학교 - 안청중학교 배정 고등학교 - 가온고등학교 - 경기창조고등학교 - 두원공업고등학교 - 안법고등학교 - 안성고등학교
※ AI 자동 분석으로 참고용입니다.
안성당왕지구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시세 추이
* 최근 12개월 중 거래건수 3건 이하인 달(2개월)이 있어 평당가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.
출처: 국토교통부 실거래가
단지 정보
- 유형
- 아파트
- 세대수
- 1,657세대
- 동수
- 16개동
- 준공
- 2019년
- 용적률
- 229%
- 건폐율
- 13%
- 용도지역
- 제2종일반주거지역
준공 7년차의 준신축 단지로 당분간 재건축·리모델링 이슈는 크지 않습니다.
안성당왕지구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건축물대장
- 주용도
- 공동주택
- 층수
- 지상 32층
- 사용승인
- 2019.03.11
- 연면적
- 212,996㎡
- 건축면적
- 9,682㎡
- 대지면적
- 72,117㎡
출처: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
안성당왕지구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평형별 시세
| 평형 | 전용/공급(㎡) | 평균 매매가 | 평균 전세가 |
|---|---|---|---|
| 공급 82.3~82.4㎡ / 전용 59.5~59.6㎡ | 59.55/82.31 | 2억 5,985만 | 2억 1,083만 |
| 공급 111.0~111.8㎡ / 전용 84.9~85.0㎡ | 84.96/111.44 | 3억 2,678만 | 2억 4,226만 |
전용 59.55~84.96㎡의 2개 평형으로 구성되며, 전용 84.96㎡(34평)의 평균 매매가는 약 3억 2,678만원(평당 약 961만원)입니다. 평균 전세가는 약 2억 4,226만원입니다. 전세가율은 약 74%로 전세 수요가 탄탄한 편입니다.
안성당왕지구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최근 실거래 (매매)
| 계약일 | 평형 | 층 | 거래가 |
|---|---|---|---|
| 2026-09-12 | 25평 | 8층 | 2억 6,500만 |
| 2026-08-28 | 34평 | 3층 | 3억 1,000만 |
| 2026-08-26 | 25평 | 19층 | 2억 7,000만 |
| 2026-08-26 | 34평 | 1층 | 3억 1,000만 |
| 2026-08-21 | 34평 | 12층 | 3억 2,800만 |
| 2026-08-11 | 25평 | 7층 | 2억 6,000만 |
| 2026-08-10 | 25평 | 1층 | 2억 5,000만 |
| 2026-08-05 | 25평 | 28층 | 2억 7,000만 |
| 2026-07-28 | 34평 | 8층 | 3억 2,700만 |
| 2026-07-22 | 25평 | 27층 | 2억 7,000만 |
출처: 국토교통부 실거래가
당왕동 평당가 상위 단지
| 순위 | 단지 | 평당가 |
|---|---|---|
| 1 | e편한세상안성그랑루체 | 1,264만 |
| 2 | 안성당왕지구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(이 단지) | 1,002만 |
| 3 | 대우,경남 | 749만 |
| 4 | 대우1차 | 613만 |
| 5 | 쌍용 | 569만 |
안성당왕지구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배정 학군
초등학교 · 비룡초통학구역
- 비룡초등학교
중학교 · 안성중학군
- 명륜여자중학교 특목·자사고 4%
- 비룡중학교 특목·자사고 0.49%
- 안성여자중학교
- 안성중학교
- 안청중학교
고등학교 · 안성
- 가온고등학교
- 경기창조고등학교
- 두원공업고등학교
- 안법고등학교
- 안성고등학교
※ 학군 경계 기반 추정으로 참고용입니다(중·고교는 대표 5곳까지 표기 — 중학교는 특목·자사고 진학률 상위순). 실제 배정은 관할 교육(지원)청 확정 기준을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