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구타운 시세·실거래가
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동 1431-3
청구타운은 진주시 초전동에 위치한 494세대 규모의 소규모 단지 아파트입니다. 1997년 준공되었으며, 총 6개 동·용적률 234%·건폐율 27% 규모입니다.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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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 정보
비규제 지역 · 대출·세제 규제 없음(일반 지역 기준).
청구타운 AI 분석
배정 초등학교 - 금성초등학교 (금성초통학구역) 배정 중학교 - 경상국립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(특목고 진학률 3.0%) - 진주남중학교 (특목고 진학률 2.0%) - 삼현여자중학교 (특목고 진학률 0.7%) - 진주중앙중학교 (특목고 진학률 0.7%) - 진명여자중학교 (특목고 진학률 0.5%) 배정 고등학교 - 경남과학고등학교 - 경남예술고등학교 - 경남자동차고등학교 - 경남정보고등학교 - 경남체육고등학교
※ AI 자동 분석으로 참고용입니다.
청구타운 시세 추이
* 최근 12개월 중 거래건수 3건 이하인 달(10개월)이 있어 평당가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.
출처: 국토교통부 실거래가
단지 정보
- 유형
- 아파트
- 세대수
- 494세대
- 동수
- 6개동
- 준공
- 1997년
- 용적률
- 234%
- 건폐율
- 27%
- 용도지역
- 제3종일반주거지역
준공 29년차로 리모델링이나 향후 정비사업 관심 구간에 들어서는 단지입니다.
청구타운 건축물대장
- 주용도
- 공동주택
- 층수
- 지상 15층 · 지하 1층
- 연면적
- 22,797㎡
- 건축면적
- 2,710㎡
- 대지면적
- 9,718㎡
출처: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
청구타운 평형별 시세
| 평형 | 전용/공급(㎡) | 평균 매매가 | 평균 전세가 |
|---|---|---|---|
| 77 | 59.99/77.59 | 1억 6,633만 | 1억 3,000만 |
| 109 | 84.98/109.04 | 2억 4,066만 | 1억 8,000만 |
| 161 | 134.97/161.73 | 2억 6,850만 | 2억 |
전용 59.99~134.97㎡의 3개 평형으로 구성되며, 전용 84.98㎡(33평)의 평균 매매가는 약 2억 4,066만원(평당 약 729만원)입니다. 평균 전세가는 약 1억 8,000만원입니다. 전세가율은 약 75%로 전세 수요가 탄탄한 편입니다.
청구타운 최근 실거래 (매매)
| 계약일 | 평형 | 층 | 거래가 |
|---|---|---|---|
| 2026-08-24 | 33평 | 1층 | 2억 8,600만 |
| 2026-08-14 | 33평 | 2층 | 2억 5,900만 |
| 2026-07-25 | 23평 | 1층 | 1억 6,500만 |
| 2026-05-30 | 23평 | 2층 | 1억 4,100만 |
| 2026-05-29 | 23평 | 6층 | 1억 9,300만 |
| 2026-05-15 | 33평 | 3층 | 2억 3,000만 |
| 2026-05-09 | 33평 | 1층 | 1억 7,700만 |
| 2026-03-14 | 33평 | 7층 | 2억 4,500만 |
| 2026-03-12 | 23평 | 6층 | 1억 4,000만 |
| 2026-03-09 | 23평 | 6층 | 1억 3,900만 |
출처: 국토교통부 실거래가
초전동 평당가 상위 단지
| 순위 | 단지 | 평당가 |
|---|---|---|
| 1 | 더샵진주피에르테 | 1,970만 |
| 2 | 이지더원 | 1,676만 |
| 3 | 힐스테이트초전 | 1,668만 |
| 4 | 초전해모로루비채4단지 | 1,388만 |
| 5 | 초전해모로루비채2단지 | 1,385만 |
청구타운 배정 학군
초등학교 · 금성초통학구역
- 금성초등학교
중학교 · 9학교군
- 경상국립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특목·자사고 2.96%
- 진주남중학교 특목·자사고 2%
- 삼현여자중학교 특목·자사고 0.68%
- 진주중앙중학교 특목·자사고 0.65%
- 진명여자중학교 특목·자사고 0.54%
고등학교 · 진주
- 경남과학고등학교
- 경남예술고등학교
- 경남자동차고등학교
- 경남정보고등학교
- 경남체육고등학교
※ 학군 경계 기반 추정으로 참고용입니다(중·고교는 대표 5곳까지 표기 — 중학교는 특목·자사고 진학률 상위순). 실제 배정은 관할 교육(지원)청 확정 기준을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