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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탑동우방파크타운 시세·실거래가
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860
수원탑동우방파크타운은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위치한 458세대 규모의 소규모 단지 아파트입니다. 1999년 준공되었으며, 총 9개 동·용적률 196%·건폐율 23% 규모입니다.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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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 정보
비규제 지역 · 대출·세제 규제 없음(일반 지역 기준).
수원탑동우방파크타운 AI 분석
배정 초등학교 - 효탑초등학교 (효탑초통학구역) 배정 중학교 - 율현중학교 (특목고 진학률 1.0%) - 구운중학교 (특목고 진학률 0.5%) - 서호중학교 배정 고등학교 - 경기과학고등학교 - 경기대명고등학교 - 경기체육고등학교 - 고색고등학교 - 곡정고등학교
※ AI 자동 분석으로 참고용입니다.
수원탑동우방파크타운 시세 추이
* 최근 12개월 중 거래건수 3건 이하인 달(12개월)이 있어 평당가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.
출처: 국토교통부 실거래가
단지 정보
- 유형
- 아파트
- 세대수
- 458세대
- 동수
- 9개동
- 준공
- 1999년
- 용적률
- 196%
- 건폐율
- 23%
- 용도지역
- 제2종일반주거지역
준공 27년차로 리모델링이나 향후 정비사업 관심 구간에 들어서는 단지입니다.
수원탑동우방파크타운 건축물대장
- 주용도
- 공동주택
- 층수
- 지상 13층
- 연면적
- 61,320㎡
- 건축면적
- 5,662㎡
- 대지면적
- 23,727㎡
102동 10층109동 8층104동 13층106동 12층상가동 2층103동 12층105동 13층101동 11층107동 11층108동 10층
출처: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
수원탑동우방파크타운 평형별 시세
| 평형 | 전용/공급(㎡) | 평균 매매가 | 평균 전세가 |
|---|---|---|---|
| 78 | 59.95/78.81 | 2억 9,833만 | 1억 9,730만 |
| 106 | 84.95/106.18 | 3억 8,160만 | 2억 6,000만 |
| 133 | 109.24/133.03 | - | 3억 5,000만 |
| 163 | 134.93/163.83 | 4억 6,000만 | 2억 5,000만 |
전용 59.95~134.93㎡의 4개 평형으로 구성되며, 전용 84.95㎡(32평)의 평균 매매가는 약 3억 8,160만원(평당 약 1,193만원)입니다. 평균 전세가는 약 2억 6,000만원입니다. 전세가율은 약 68%로 일반적인 수준입니다.
수원탑동우방파크타운 최근 실거래 (매매)
| 계약일 | 평형 | 층 | 거래가 |
|---|---|---|---|
| 2026-09-03 | 32평 | 4층 | 3억 6,000만 |
| 2026-08-11 | 32평 | 8층 | 4억 2,000만 |
| 2026-08-06 | 24평 | 7층 | 3억 500만 |
| 2026-07-04 | 32평 | 9층 | 3억 6,800만 |
| 2026-06-25 | 50평 | 4층 | 4억 6,000만 |
| 2026-06-07 | 24평 | 10층 | 2억 9,000만 |
| 2026-05-14 | 32평 | 5층 | 3억 7,500만 |
| 2026-03-24 | 32평 | 4층 | 3억 8,500만 |
| 2026-03-21 | 24평 | 8층 | 3억 |
| 2026-03-10 | 32평 | 6층 | 3억 7,200만 |
출처: 국토교통부 실거래가
탑동 평당가 상위 단지
| 순위 | 단지 | 평당가 |
|---|---|---|
| 1 | 삼성 | 1,180만 |
| 2 | 탑캐슬(816-4) | 1,133만 |
| 3 | 수원탑동우방파크타운 (이 단지) | 1,109만 |
| 4 | 새롬 | 1,052만 |
| 5 | 수원탑동세양청마루 | 1,046만 |
수원탑동우방파크타운 배정 학군
초등학교 · 효탑초통학구역
- 효탑초등학교
중학교 · 북부중학군 3구역
- 율현중학교 특목·자사고 1.02%
- 구운중학교 특목·자사고 0.48%
- 서호중학교
고등학교 · 수원
- 경기과학고등학교
- 경기대명고등학교
- 경기체육고등학교
- 고색고등학교
- 곡정고등학교
※ 학군 경계 기반 추정으로 참고용입니다(중·고교는 대표 5곳까지 표기 — 중학교는 특목·자사고 진학률 상위순). 실제 배정은 관할 교육(지원)청 확정 기준을 따릅니다.